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3. 새벽 무렵 시흥시 C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15세, 여)과 피해자의 언니 E(16세, 여)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8: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와 그 언니가 사는 시흥시 C 소재 원룸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가려고 준비하는 소리에 깨어나 “어디 가냐. 이리 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다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괜찮아.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자신의 나이를 21살이라고 밝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