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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712

모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1. 2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12.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