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272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소유자로, 2020. 1. 10.경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대구달성경찰서로부터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서, 위 차량 앞에 폐업한 정비공장에서 주워온 ‘D’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8.경 위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번호판 영치일자 등에 대한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