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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1-23 버거킹 매장 주차 공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공간과 이어져 있던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를 일시 정지하고, 전후좌우 등을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보도를 침범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그 곳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12세)의 좌측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