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2016. 3. 3. 15: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경노당에서 완산구청 공무원 G이 피고인에게 “폐쇄된 경노당에 있으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해자 A(남, 69세)이 경로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뭐하러 들어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81세)에게 "힘도 없는 양반이 왜 멱살을 잡고 밀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74쪽)
1. 내사보고 및 첨부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각각 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증인 G이 “피고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귀에 혈흔자국이 보이고, 피고인 B이 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염좌 및 심부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