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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6 2017가단146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2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8. 7. 5. 제4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27,325,420원으로 감축하고 주정차등 위반과태료 4,589,680원을 청구원인에서 제외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