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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9 2016고단9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심야에 관리자 등이 없는 틈을 타 예전에 일했던 적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 01:30 경 C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내 공구 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되어 있는 창고 출입문 장석을 뜯어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스틸 절단기( 합판용 절단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장석을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21』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23:59 경 부산 기장군 E 주택( 오피스텔) 건설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공사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2 층 계단 입구에 놓여 있던 카 터 기로 식당 출입문의 시정된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소주 3 병 시가 3,600원 상당과 바닥에 놓여 있던 두루말이 휴지 10개 시가 4,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2 층 복도로 올라가 바닥과 계단 외벽 작업용 못 주머니 안에 있던 위 공사 현장 소장인 피해자 G 소유의 스킬 절단기( 합판용 절단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고속 절단기 1대 시가 23만 원 상당, 카 터 기( 절단기) 2대 시가 2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7. 20:00 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