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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984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4. 4.경 이동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의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장(AS센터, 지점, 직영점) 또는 그 직간접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등, 이하 사업장과 유통망을 합하여 ‘대리점 등’이라고만 한다)에 접수된 단말기AS와 관련된 배송업무에 관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04. 4.경, 원고 B은 2010. 12.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등을 인수하여, 원고들 소유의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해 이를 운송한 다음, 역시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월 용역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대전지역에서 단말기AS와 관련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2013. 10. 1.경 체결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월 용역료 금액은 원고 A가 1,771,100원, 원고 B이 1,781,100원이다). 운송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함)와 원고 A/B(이하 을이라 함)는/은 이동전화 단말기 AS Quick 배송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아래-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갑이 지정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말한다.

3. “지급품”이라 함은 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유니폼, 수리의뢰서, 각종 서식지 등을 말한다.

4. “차량”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또는 업무 수행 특성상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