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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705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3.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12. 08:40경 서울 송파구 C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D공인중개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 일방통행차로를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에 손상을 입었고, 원고는 2016. 10.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좌회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역시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최소 4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직진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한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가밀집지역의 이면도로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