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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953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749,9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 회원들 사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생기자, 그 회원인 피고들이 주도하여 공제회의 인터넷 카페에 ‘소송을 변호사인 원고에게 위임하고자 하니,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보내라’는 내용이 수차례 공지되었고, 그 공지에 따라 공제회 회원 중 307명이 피고 B, C 등에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의 서류와 비용을 보냈다.

나. 피고들은 2014년 3월경 피고 C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197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온 원고(1946년생)와 사이에 대한민국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피고들은 별지 목록 위임인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위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한다.

피고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위임인에게 언제든지 피고들의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원고는 주요 사안을 피고들과 협의하고, 피고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착수보수]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착수보수로 소송참여자 1인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지급일정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8조 [비용부담]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로서 피고들은 500,000원을 예치하며, 원고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