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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53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402,504원 및 그 중 120,025,603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1. E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