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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정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3. 03:5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19 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휴지를 집어 던지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코를 맞게 되자 ‘ 이 새끼 때문에 코를 다쳤으니 똑같이 해야 한다 ’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