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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0937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팔봉산더덕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피고 법인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 제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 법인은 원고의 승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법인 내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운영하는 운영진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법인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 A은 원고의 승낙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직접점유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철수하여 현재 점유사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