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71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사이트에 게시 피고인은 2018. 12. 26. 02:11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C‘, 닉네임 ’C‘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 2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05회에 걸쳐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나. ‘E’, ’F‘ 사이트에 게시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산시 조영동,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C‘, 닉네임 ’G‘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I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J‘, 닉네임 ‘J’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F‘에 피고인의 지인 L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M', 닉네임 ‘M’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9고단40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