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1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0.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호수공원 제2주차장 입구 옆 여자화장실의 우측 2번째 변기 칸에서 여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28세)이 옆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볼 때 피고인이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피해자 등이 화장실 내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화장실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펴 화장실 밖으로 나갈 기회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들어간 공중화장실의 구조와 형태, 피고인이 화장실 칸만이 안에서 취한 행동,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들어갔는데, 이후 사람들 소리가 들려 민망해서 쉽게 나오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