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덤장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