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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30 2013가단517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경도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광주 북구 B 등에 소형아파트 4개동(1동당 9층 32세대, 총 128세대)을 신축하였는데, 2012. 4.경 위 공사 중 통합 전기, 통신, 소방, 기계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공사대금 3억 원에 하도급 하였다.

C이 2012. 10.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0. 6.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지 기재와 같이 계약해지, 원고가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C 기성부분)과 자재, 인건비 부분 승계 등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8층에서 마무리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세대수는 총 104개(1동당 8층 26세대)로 줄었다.

원고

주장요지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143,351,364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으로서 80,351,36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요지 : C이 시공한 부분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공사대금이 5,500만 원이다.

이 사건 공사가 축소되었으므로 그 총 공사대금도 2억 5,000만 원 남짓(세대당 공사비 25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는 제3자에게 나머지 공사를 2억 원에 하도급 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사는 도중에 중단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