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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129872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7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2016. 9. 9. 사망)의 아들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C의 여동생으로 원고의 고모이다.

나. 망인은 2013. 9. 13. 원고의 어머니인 D과 협의이혼하였다.

D은 이혼 당시 망인에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액면가 합계 3,500만 원의 수표 8장를 지급하였고, 위 각 수표는 2013. 9. 17. 피고의 E협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망인은 이혼 후인 2013. 9. 20.경 소외 F으로부터 경산 G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5. 1. 7. 소외 H과 경산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거주자를 망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5. 1. 22.경부터 사망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피고는 2016. 10.경 H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내역 금액(원) 관련 증거 1 장례식장 비용 4,370,000 갑 제8호증의 1, 을 제3호증 2 유골함 850,000 을 제4호증의 1, 2 3 화장비 700,000 을 제5호증 4 공원묘지 3,500,000 갑 제8호증의 2, 을 제6호증 5 진료비 350,000 을 제7호증 6 장례 떡값 40,000 을 제8호증의 1, 2 7 장례 과일값 60,000 을 제9호증의 1, 2 8 사체 운구료 300,000 을 제10호증 9 장례 예복 100,000 을 제11호증 10 장례식장 식사 200,000 을 제12호증 11 영구차 기사 100,000 다툼 없는 사실 12 삼우제 비용 100,000 다툼 없는 사실 13 관리비 80,420 을 제21, 22호증 14 도시가스비 8,000 다툼 없는 사실 15 이 사건 원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100만 원 중 10만 원은 계약일인 2013. 9. 20. 이미 영수하였고, 차임 2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2013. 9. 21. F에게 송금한 110만 원은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