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52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23:35경 안산시 상록구 D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돌덩이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다음 날인 2019. 9. 4. B에게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B은 이에 따라 열쇠업자를 불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뒤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인 E, F 및 G, 피고인과 함께 열려 있는 위 장소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