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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6가합5267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등과의 관계 1)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는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E(이하 ‘E'라고 한다

)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후, 2010. 3. 26.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하 ‘UAE'라 한다

) 소재 F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및 3, 4호기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와 D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2. 10. 15. 피고와 D이 C에게 UAE F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Arch. Frame (C Zone) 공사를 공사대금 미화 52,805,256달러, 공사 기간 2012. 10. 15.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와 D이 C에게 2014. 7. 6. UAE F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Arch. Frame (C Zone) 공사를 공사대금 미화 35,500,000달러, 공사 기간 2014. 7.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8조 유보금 8.1. 계약자는 월별 기성의 5%를 공제하고 유보한다.

8.2. 유보금은 하자이행보증서 및 계약자에 의한 Work Package Completion Certificate 발행 후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자에게 지급되거나, 하자이행보증서 대신 유보된다.

8.3. 유보금은 하자이행보증서가 계약자에게 발행되고, Work Package Completion Certificate가 하도급계약자에게 발행되었을 때 지급된다.

만약 하도급계약자가 하자이행보증서를 획득하는데 실패한다면 유보금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이행보증서 대신 유보될 것이며, 하자이행보증서와 동일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 하자보증 9.1. Work Package Completion Certificate 발행 전, 하도급계약자는 계약자의 선택 여하에 따라 계약자에게 신용장 또는 하도급계약 대금의 5%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일류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