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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32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1,846원과 그 중 888,888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그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