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32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1,846원과 그 중 888,888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그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1,846원과 그 중 888,888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그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