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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수입 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710 | 법인 | 2018-12-27

[청구번호]

조심 2017중3710 (2018.12.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BB는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실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인 AA기업과 ooo억원의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를 보면 AA기업이 BB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여 이에 따른 연간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대출금의 실제 차입자는 AA기업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AA기업 간의 별도의 대출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2. 설립되어 OOO에 소재한 육가공공장에서 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도축한 소와 돼지를 발골 및 정형하여 정육점에 납품하거나 OOO에 소재한 직영점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정육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17.3.2.~2017.3.21.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1>과 같이 소득금액 적출내역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5.8.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7.12. 현금매출누락 합계 OOO원(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시설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신설법인이라 은행대출이 쉽지 않아 OOO 명의로 다음의 <표2>와 같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대출받고 즉시 대출금 전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공장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OO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위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매년 OOO원씩 분할상환하고 청구법인이 신축하는 공장시설 중 일부(771.47㎡)를 OOO 산하 가공공장에 2013.5.1.부터 6년간 임대하되 임대료는 대출금의 이자비용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이자비용은 매사업연도마다 이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손익의 금액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2013년~2015년의 이자비용을 임대수익액의 누락으로 보아 <표3>과 같이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정처분을 하면서도 상계처리되는 임대수익과 동일한 금액인 당해 이자비용(OOO원)을 손금산입하는 처분을 누락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지점의 매출과 자금을 내부통제관리하기 위하여 설립 이래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현금매출을 포함한 모든 매출액을 단 한푼의 누락도 없이 전액을 지점계좌에 입금처리하고 있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에 지점계좌에 입금내역과 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액을 집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된 금액과 단순비교하여 그 차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파악하여 <표4>와 같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OOO

현금매출의 일부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현금매출을 포함한 모든 매출액을 예외없이 법인의 예금계좌에 매일 입금·관리하여 왔고, 그 입금액을 가지급금 등과 같은 업무외 용도로 지출하거나 대표자 등에게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사실이 전무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도 적출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을 마치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가공공장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임대료는 대출금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임대수익과 이자비용이 동일 금액이어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장부에 별도로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계상누락한 임대수익을 익금산입하는 경정처분을 할 때에는 발생한 이자비용도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마땅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지나치게 국고주의적 사고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이 현금매출의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실무자의 미숙과 착오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청구법인은 매우 영세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 전문가가 없고 단순히 금전출납만 하는 고졸 출신의 여직원 1명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모든 세무장부는 매월 기장료를 지급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여직원은 쟁점매출누락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현금거래를 분개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세무사사무실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통장사본만 넘김으로써 한국의 모든 세무사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바와 같이, 현금입금에 대하여는 “(차변) 보통예금 XX (대변) 현금 XX”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현금계정이 음수가 나타남에 따라 결산마감이 불가능하여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이 아닌 임의로 가수금(불특정) 계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그러한 매출누락을 적출할 수 있었던 것은 누락된 현금매출이 모두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쟁점매출누락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인출이나 업무외 용도로의 이체 또는 인출된 사실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출된 사실 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세무조사 당시에도 적출된 바 없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모두 입금되고 업무외 용도나 부당한 용도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근거가 없고 다분히 기계·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임대수익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와 상계된 대출금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이자비용은 OOO의 손금이므로 법인격에 귀속되는 과세주체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은 동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OOO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나, OOO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를 보면 대출금 및 이자비용의 부담주체는 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산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현금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였으나 동 매출누락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업무외 용도나 부당한 용도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세무조사 당시에 처분청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분개장에 소매매출에 대한 현금매출을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

OOO

청구법인의 2014~2015년 분개장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매달 OOO원에서 OOO원씩 허위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현금이 일단 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가수금 계정은 대표이사로부터 단기차입금 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향후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임대수입 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출누락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3년~2014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판매장부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영점인 OOO은 최종소비자들에게 정육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직접 수수하여 법인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쟁점매출누락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하였고,

OOO은 2013.5.1. OOO 부동산(지번주소 : OOO, 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실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인 OOO과 OOO원의 대출이자와 동액의 임대료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13~2015년 지급이자와 임대료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동 부동산 실소유주인 청구법인은 임대료 수입 OOO원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여신거래약정서(2012.11.26. 외 2건)에 따르면 OOO은 2012.11.26., 2013.1.8., 2013.4.12. OOO으로부터 OOO원씩 합계 OOO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2014.3.12. 외 5건)를 보면 OOO은 OOO 대출금(OOO원)에 대하여 연간이자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확인서(2017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5.1. OOO에게 OOO 부동산 건물 771.47㎡를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익 합계 OOO원(2013년분 OOO원, 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을 누락하였고, 직영점 OOO의 소매매출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총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매출누락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가수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 등에 따르면 연도별 가수금 잔액은 2014사업연도초는 OOO원, 2014사업연도말에는 OOO원, 2015사업연도말에는 OOO원으로 되어 있고, 가수금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적요에 “대표자 일수가수 입금”으로, 주요 가수금 반제내역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 일시가수 반제, 정기예금 가입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공장 임대차계약서(2013.5.20.) 등에 따르면 OOO은 2013.5.20. OOO에게 OOO 부동산에 위치한 가공공장을 임대하기로 계약(계약기간 30년, 의무사용기간 6년)을 체결하였는바, 동 임대료 및 비용부담조건을 보면 연간 임대료 산출액은 대출금이자로 되어 있다.

(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예금출금이나 송금거래내용을 보면 거래상대방이나 거래내용 등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게 지급되거나 고액의 현금출금내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거래처 송금내역이나 공과금 등의 지출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임대수입 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OOO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실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인 OOO과 OOO원의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여신거래약정서(2012.11.26. 외 2건) 및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2014.3.12. 외 5건)를 보면 OOO이 OOO으로부터 대출금(OOO원)을 차입하여 이에 따른 연간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대출금의 실제 차입자는 OOO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별도의 대출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대수입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OOO에 대한 대출금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에 따르면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4사업연도초는 OOO원, 2014사업연도말에는 OOO원, 2015사업연도말에는 OOO원의 잔액이 나타나고, 가수금 증가시 적요란에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가수금이 모두 명목상의 채무라 확신하기 어려운 점, 가수금 주요 반제내역을 보면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 일시가수 반제, 정기예금 가입 등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출누락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