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나86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 면제 여부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들은 2014. 7. 1.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사대금 8,600만 원을 감액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 및 J 주식회사에 무하자 확인서 또는 무사고 확인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주면서 위 합의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연대채무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도 소멸하였다. 2)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2, 제9호증, 갑나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 5, 10호증의 각 1, 2, 제15호증,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이 가입한 보험(재물손해 및 기업휴지 손해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경우 피고들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M 주식회사는 2015. 10. 21.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