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57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무알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알콜이 함유된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경찰관 F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E 등이 마시다가 남긴 컵에 들어 있던 액체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 결과 알콜 함량 4.4%인 주류로 밝혀진 점, 112 신고자인 E는 피고인이 도우미를 안 불러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컵에 들어 있던 무알콜 음료를 알콜이 함유된 맥주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을 통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위 감정 결과와 같이 알콜이 함유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