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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노동자를 고용한 기간 및 해당 노동자의 수 등의 여러 정상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