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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012117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의사로서 2005년경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B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2011. 5. 17. 의료기기 및 자동차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주로 의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주선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리스이용자에게 넘겨주고, 리스회사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리스계약 대행업을 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D가 리스이용자와 함께 공동으로 리스회사와 3자 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은 다음 리스이용자에게 이를 다시 리스하는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B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 1.경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BMW 차량을 리스해주고 자신이 그 리스료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나. 리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2. 1. 30. 피고 효성캐피탈로부터 원고와 D가 공동으로 BMW730LD 차량을 월 리스료 3,667,30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하고, 리스차량을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 2 원고와 D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해당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인수증명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피고 효성캐피탈에 교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사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의거 위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