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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102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0. 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정화조 청소 및 일반청소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6. 15. 원고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정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부산ㆍ경남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근로자 4명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물량감소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격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4. 12. 29.경 참가인에게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정하였다.

마. 위 판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5. 6.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에 관하여,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5. 8.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에 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