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토지의 9.28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08 | 양도 | 1993-07-16

[사건번호]

국심1993서1108 (1993.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11.28위 종중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양도

소득세 6,457,3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번지 소재 전 648㎡의 196분의 100 및 같은동 OOO번지 소재 대지 3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28 OO최씨 OOO파울산문중(대표: OOO)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등 4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5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OO최씨 OOO파울산문중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관례상 종중원인 청구인등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서 91.11.28 종중에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환원해 간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 판결문(부산지법 울산지원 91가단4620, 91.9.20)은 원고인 종중의 주장만 있을 뿐 청구인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종중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91.11.28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규정을 본다.

(1)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전단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OO최씨 OOO파울산문중의 족보』를 보면 위 종중의 종중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및 OOO은 74.11.16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중 OOO 지분은 83.11.2 OOO의 사망으로 청구외 OOO에게 상속되었고,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1.11.28 쟁점토지를 위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 종중의 91.3.5자 『결의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부산지법 울산지원 91가단4620, 91.9.20), 쟁점토지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보상액 명세서』를 보면 위 종중은 74.11월 위 종중이 소유하던 쟁점외 울산시 OO동 O OOO 및 O OOOOO의 2필지 토지와 청구외 OOO이 매수한 쟁점토지를 교환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4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경상남도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게 되자 위 문중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명의자인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상속인)등 4인에게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문중재산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에 불응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명의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부산지법 울산지원 91가단4260, 91.9.20)한 다음 91.11.28 쟁점토지를 위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92.1.25 쟁점토지가 경상남도에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위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11.28위 종중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