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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3 2014고합16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해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15. 04:30경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주거로 사용하는 법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가출한 처 F의 남동생인 피해자가 F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안쪽에 있던 소파 위에 미리 준비한 경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벽면 및 천장 일부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9,2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5. 04:50경 평택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I 주점에서, 피고인의 가출한 처 F의 올케인 피해자가 F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61.5cm , 쇠로 된 머리 부분 가로 17.5cm , 세로 6cm , 너비 6cm )를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경유를 위 주점 바닥과 출입문 틈 사이에 뿌린 후 그 위에 종이가방을 놓고 그 종이가방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점 출입문 및 바닥에 번지게 하여 건조물인 위 주점의 출입문 및 바닥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