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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3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안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흰색 장갑을 양손에 착용하고 그곳 큰방과 작은방의 방문을 열어보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딸이 방안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집 밖으로 나오려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안양에서 수원까지 자동차로 이동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