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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8 2014노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의 정상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어울려 다니던 지적 장애여성인 피해자 E를 그 동거남이 보는 가운데 4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인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위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 위 피해자에 대한 재범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나.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의 정상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가 자신의 동거녀인 E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역시 A의 동거녀로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지적 장애여성인 피해자 D를 그 동거남이 보는 가운데 4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인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