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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7 2019가단351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 2019. 9.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