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염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641,61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