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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7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E 성형외과에 대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E 성형외과에 대한 공갈 미수 : 돈을 주지 않으면 채팅기록을 팔아먹겠다고

하거나, 대형 수술 사이트나 게시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② L 비뇨기과에 대한 공갈 : 한국 관광공사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여 피해 구제를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③ G 성형외과에 대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 피고인이 시위 당시 들고 있었던 광고판에 적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④ G 성형외과에 대한 공갈 : 피고인은 적법하게 1 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⑤ R 성형외과에 대한 의료법위반 : 피고인은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지 않았고 간호 조 무사를 폭행하지 않았다.

⑥ R 성형외과에 대한 공갈 미수 :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⑦ R 성형외과에 대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 피고인이 2016. 12. 31. 병원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으로 안내 데스크를 내리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7. 1. 10. 시위를 하면서 사용한 광고판에 적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법리 오해 (G 성형외과에 대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인 시위는 피고인이 당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적법한 수단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① E 성형외과에 대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 피고인이 시위에 사용한 광고판에 적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② G 성형외과에 대한 공갈 미수 : 피고인은 2017. 1. 13. 경 Q에게 신화통신 기자 명함을 보여주면서 추가 합의 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