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01:3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 세) 가 자신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과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외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6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양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 팔 및 우측 아래 다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 목격자촬영 동영상 주요장면, 목격자촬영 영상 CD의 각 영상 F 호텔 맞은편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먼저 공격행위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