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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고단32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582호의 증 제1 내지 5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64]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서 '챔피언 포커' 게임기 20대, '청산유수 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물은 1시간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창에 점수가 표시되고, 1회 당 100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화면에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나온 5장의 카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 형식과 이에 추가하여 배경화면이 밤으로 변경되는 등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입력되고 위 점수 역시 베팅금액으로 이용되어 ‘BANK’창에 입력된 점수와 ‘CREDIT’창에 입력된 점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으로, 결국 투입한 금액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일 뿐 게임물의 결과물은 없는 형태이다

실력이나 어느 정도의 운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 ‘OUT PUT'이 없는 형태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등급분류가 된 것임.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카드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2만점 이상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만점 단위로 멤버쉽카드에 입력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