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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7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C(여, 44세)의 주거지 쪽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던 중, 위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 누군데 사진을 찍으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