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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24 2013고정4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진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2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의 방법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구리전선을 총 4회에 걸쳐 총합계 15,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고물상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수할 당시 장물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어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고물매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철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고물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고물의 출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