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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202658 (1)

입회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골프클럽 회원자격에 대한 입회보증금 27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일인 2017.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 위 입회보증금 반환의 변제기는 2017. 4. 5.임이 명백하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2017. 1. 5.부터 2017. 4. 5.까지의 부분은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