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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2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9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인인 C의 아들이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과 함께 2,500만 원을 받고, 채무 300만 원을 면제받은 점, C이 운영하는 양복 매장에 들어가서 돈을 내지 않고 4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입고 나오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위 2,500만 원 중 자신이 가져간 600만 원을 반환하고 면제받은 채무 300만 원도 반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알선 행위가 성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