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을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죄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4. 중순 22:00 경 시흥시 C 나 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왼편에 누워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 14. 20: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허벅지와 오른쪽 팔을 각각 1회 때리고, 목 관악기인 소금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21: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8회 가량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 21: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뚝 및 허벅지를 각각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