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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12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3. 11:40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하고 있던 K7 승용차와 G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난 것을 빌미로,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모두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6. 2. 3.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각 550,000원, 2016. 3.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91,120원, 피고인 C는 78,740원, 피고인 A은 96,700원, 피고인 D은 42,650원 합계 2,509,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30. 05: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 운전의 SM3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와 시비가 있었던 것을 계기로 위 SM3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2016. 10. 2.경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 2012. 10. 17. 치료비 명목으로 615,700원 등 합계 1,76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