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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4:3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1일에 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7. 10. 11. 15:00 경 인천 서구 B, 10 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약속 받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 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별도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 사기 등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수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지 않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