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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88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일원에서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3. 3. 2. 피고와 원고의 공원묘지 중 D묘역 236호(7평, 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237호(7평), 238호(7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묘지대금과 5년분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중 237호에 피고의 부친 망 E의 묘소를 설치하였다.

제1조(위치)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할 묘지의 위치는 D묘역 236, 237, 238호(21평)으로 정하고 묘지대금 126만 원, 5년분 관리비 21만 원, 계 147만 원으로 한다.

제2조(대금) 묘지대금의 납부방법은 1983. 2. 28. 계약금으로 49만 원을, 1983. 3. 2.에 잔금으로 98만 원을 납부한다.

단, 묘소 설치나 치산(治山) 시에는 전액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권부여) 을은 제2조의 금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묘소 설치 및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단,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 승낙을 받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을이 묘소를 설치하거나 사전에 치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전에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갑은 지체없이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갑은 을이 묘소를 사용한 때부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2기분부터의 관리비는 주무관청이 인정한 소정율에 따른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묘지에 분묘(가묘 포함)를 설치하거나 치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묘지는 예약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묘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묘지관리비를 5년마다 갱신한 후 선납하기로 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