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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3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2. 6. 13.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10. 4.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의원직을 사임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예산의 심의, 의결 및 대전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사무와 관련된 자료 요구, 질의, 각종 의결에서의 표결권 행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2. 피고인과 D의 관계 D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로서 E 대표이다.

D는 2006. 12. 8. 시행사인 (주)F과 대전 중구 G 외 93필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설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 각 관계부서를 통한 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문제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바, 당시 대전광역시장인 H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통하여 담당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대전시 중구 G 외 93필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허가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해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다음 D에게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J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용역비 명목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D로부터 J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7. 1. 15. 4,000만 원을, 2007. 2. 1.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