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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8.17 2017가합34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허가사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5. 10. 1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1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영업허가권을 임대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별지 영업허가사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