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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62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 소외 C 및 광진토건은 2004년 용인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도급자인 F(G회사)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위 선급금 지급과정에서 원고, C 및 광진토건은 2004. 12. 24. C이 F으로부터 선급금 합계 5,500만 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취득하는 대신, C이 F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와 광진토건에게 각 공사대금 선급금 1,8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05.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C이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년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15755호로 채무인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26. ‘C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1. 3. 10.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3. 1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3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부도상태로 그 적극재산은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및 5,000만 원 이상의 체납세금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