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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61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53,58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969,0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6. 12. 2. 09:02경 G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산시 H 부근 교차로를 공군부대 쪽에서 고북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I 운전의 J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10:49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80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