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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제 7 층 제 1호 소재 ’E’ 의 부동산 소유자인 ㈜F를 대 금 7억 원( 건물 부분 부가 가치세 제외 )에 매수하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부동산 매매와 별개로 피해자와 3억 1,000만 원에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 자가 ㈜F에 부동산매매 계약금 7,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2017. 5. 경까지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F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해 주지 못하고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피해자에게 ‘ 임대인 측에서 6개월 간 미 이행에 대한 집행 이행 금과 임대료 선납금으로 1,620만 원을 요구한다.

그 돈을 지불해야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니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돈을 송금하라. 내가 보상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 중 1,3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미납 임차료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매매계약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대인인 ㈜F 측이 피해자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위약금( 집행 이행 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 ㈜F 로 1,62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료 선납금으로 충당된 320만 원을 공제한 1,30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임차료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