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6: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양정 역 쪽에서 덕 소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운 사거리 쪽에서 덕 소삼 패 I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덕 소 쪽에서 가운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8 세) 가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 던 H 액 티 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특 골 및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6:21 경 구리시 인창동 원일 아파트 앞...